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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피해자, 알면 대응자! 사이버범죄 이렇게 막고 신고하세요
얼마 전 지인이 메신저로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송금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메신저 피싱 사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신고하려고 보니 막상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 헤맸다고 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사이버범죄 종류와 신고방법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한 번이라도 인터넷을 쓰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예요.
👉 지금 꼭 읽고, 내 정보와 자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대비하세요!
✅ 대표적인 사이버범죄 종류 정리
- 피싱(Phishing)
- 금융기관, 쇼핑몰, 택배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탈취
- 예: 문자로 “배송 확인” 클릭 → 악성 링크 → 보안정보 유출
- 스미싱(Smishing)
- SMS 문자 + 피싱 = 스미싱
- 링크 클릭 시 소액결제 유도 또는 악성 앱 설치
- 메신저 피싱
- 가족/지인 계정 도용 →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금전 요구
- 랜섬웨어
- 컴퓨터/스마트폰 감염 → 파일 암호화 후 비트코인 요구
- 온라인 사기 거래
- 중고거래 사기, 가짜 쇼핑몰, 티켓 사기 등
- 입금 유도 후 연락 두절
- 불법촬영/유포 협박(몸캠피싱)
- 영상통화 유도 후 화면 녹화 → 협박 및 금전 요구
- 개인정보 침해 및 명의도용
- 무단 계정 생성, 통신/금융 서비스 이용 등
- 악성코드 유포, 해킹, 디도스 공격
✅ 사이버범죄 신고 방법 정리
사이버범죄에 노출됐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아래 방법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 주소: https://ecrm.police.go.kr
- 온라인 접수 가능 (피해 일시, 경위, 증거 업로드 포함)
- 접수 후 수사관 배정 → 진행 상황 확인 가능
2. 사이버범죄 전문 수사팀 직접 신고
- 112 전화 신고 후 ‘사이버팀 연결’ 요청
- 지역 경찰서 내 사이버수사팀 방문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 사이트 신고)
4. 금융 관련 피해는 금융감독원
- https://www.fss.or.kr
- 보이스피싱, 계좌 도용, 자동이체 피해 등 신고 가능
✅ 신고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 문자, 카톡, 이메일, 통화기록 스크린샷
- 입금 영수증, 이체 내역 캡처
- 상대방 계좌번호, 연락처 기록
- 관련된 웹사이트, 링크, 도메인 주소
- 피해 당시 영상이나 화면 녹화
- 접속한 IP 기록 (필요 시 전문가 의뢰)
💡 증거는 되도록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수정 없이 제출해야 법적 효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제도 및 보상 절차
- 피해금 환급: 경찰 수사 후 범죄수익 계좌 동결 시 가능
- 법률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및 변호사 지원
- 상담 전화: 117(사이버 성범죄), 112(피해 전반), 1332(보이스피싱)
📌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2차 유포 차단 및 영상 삭제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출처 불명 링크 클릭 NO
✅ 비밀번호는 6개월마다 변경
✅ 카카오톡·문자·SNS 금전 요청은 반드시 확인 전화
✅ 공공 와이파이에서 금융 앱 사용 자제
✅ 백신 앱/보안 앱 최신 상태 유지
✅ 2단계 인증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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