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규제 완전폐지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폐지전용면적 120㎡ 초과 오피스텔에 대한 바닥난방 설치 금지가 폐지된다.정부는 지난해 발코니 설치에 이어 올해 바닥난방 제한까지 폐지하여,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규제가 모두 사라지게 됐음을 발표하였다.국토교통부는 이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배경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규제 폐지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1인 가구와 재택 근무의 증가로 인해 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바닥난방 규제의 역사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금지는 2006년에 전용면적 6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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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 12:36